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07조 00항"@ko . . . . "2020-04-29"^^ . "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"@ko . . "제7조(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) 모든 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함으로써성립하고 상대방에게 도달(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)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. 다만, 긴급사항을 전화, 전신에 의하여 통보할 때는 발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