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4-29"^^ . "용지의 규격"@ko . "제2장 문서의 작성"@ko . "제8조(용지의 규격) 문서의 용지는 A4(가로 210mm 세로 297mm)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, 통계표, 증빙서등 특수한 형식의 문서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"@ko . "제1절 일반사항"@ko . 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08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