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4-29"^^ . "수정"@ko . "제10조(수정) ①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는 자가 그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원문은 식별할 수 있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. 다만,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인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글자 수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\n ② 전자문서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한 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,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"@ko . 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1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