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요지표시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12조 00항 제12조(요지표시) 문서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16절 또는 32절 요약지에 그 요지를 기록하여 문서 좌측 상단에 첨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