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(본문) ① 본문은 제목과 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. ②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. ③ 내용은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,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□, ○, -, ㆍ 등과 같이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. 1. 첫째 항목은1,2,3,……으로 2. 둘째 〃 가,나,다,……로 3. 셋째 〃 1),2),3),……으로 4. 네째 〃 가),나),다),……로 5. 다섯째 〃⑴,⑵,⑶,……으로 6. 여섯째 〃 ㈎,㈏,㈐,……로 한다. ④ 내용은 제목의 첫글자 바로 아래에서 시작하여, 둘째줄부터는 좌측한계선에서 시작한다. ⑤ 항목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첫째 항목은 좌측한계선으로 부터 3자를 띄우고, 다음 세분항목부터는 위 항목의 첫째 글자에 맞추어 항목 표시를 하며 내용이 한 항목으로 끝날 때에는 항목 표시를 하지 않는다. ⑥ 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우고 "끝"자를 쓰며,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. 1.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았을 때에는 다음 줄 왼쪽 한계선에 한자 띄우고 "끝"자를 쓴다. 다만, 첨부물이 2이상일 때에는 항목 구분을 해야 한다. 2. 일괄기안의 경우 "끝"표시는 각안마다 제1호의 요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2020-04-29 본문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1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