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4-29"^^ . "결문"@ko . "제17조(결문) ① 결문은 발신자명의,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,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,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, 품질관리원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주소ㆍ전화번호ㆍFAX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.\n ② 외부(국외포함)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원장으로 한다.\n ③ 업무연락 등의 경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 할 수 있다."@ko . 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1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