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직인, 날인 등 제18조(직인, 날인 등) ① 임명장, 상장 및 각종 증명서와 외부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인장규칙에 의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, 부서 상호간의 내부문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. ② 각종 증명 또는 내용이 중요한 문서로서 두 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은 그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. ③ 동일한 문서를 많은 수신자에게 발신하는 경우 그 내용이 경미한 것은 시행문의 상부 중앙에 "직인생략"의 표시를 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통제자가 하며 기안문 상부 중앙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. ④ 문서통제자는 별도의 직인사용부를 비치, 기록하여야 한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1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