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수정기안 제20조(수정기안) 전자문서의 경우 중간 또는 최종 결재자권자가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