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1조 00항 일괄기안 제21조(일괄기안) ①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안을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전항의 경우 수신란에 "각안참조"라 기재하고 각안마다 수신란을 구분 설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