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기안의 생략 제22조(기안의 생략) ① 허가나 증명서 교부, 출장명령, 전표발행, 그 밖에 반복되는 단순한 업무에 관한 문서는 기안을 생략하고 일정한 장부나 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. ②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계산서, 통계표, 도표 등의 문서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생략하고 문서 여백에 결재란 또는 발신명의를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