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(결재) ①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② 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위임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3조 00항 결재 제3장 결재 2020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