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4-29"^^ . "타부서와의 협조"@ko . "제24조(타부서와의 협조) ① 문서의 내용이 타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협조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,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.\n ②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결재자의 결정에 따른다."@ko . 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