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전결 제25조(전결) ① 원장은 업무의 내용 및 중요도에 따라 하위부서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하여 전결케 할 수 있으며, 업무별 위임전결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. ② 전결사항을 결재할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자기의 결재란에 "전결"이라 표시하고 최종결재란에 결재한다.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