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대결 제26조(대결) ① 결재권자가 출장, 휴직, 그 밖에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"대결"이라 표시하고 대신 결재한다. 이때에는 원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② 대결문서 중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원결재권자의 결재란 좌반부에 대결자가 서명날인하고 우반부에는 "후열"이라 표시하여 두었다가 원결재권자에게 후열을 받아야 한다. ③ 대결문서의 내용을 원결재권자가 수정할 수 없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