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후결 제27조(후결) ①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부재 등으로 즉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차하위자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원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 ② 후결할 경우에는 원결재권자의 결재란에 "후결"이라 표시하고 사후에 원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. ③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시행한 후, 원결재권자가 후결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수정된 대로 효력을 가지며 그 수정된 사항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