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제4장 문서의 수발 및 통제"@ko . "제28조(문서의 접수) ① 외부로부터 도착되는 모든 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.\n ② 주관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 전신,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도 또한 같다."@ko . . "제1절 접수"@ko . . . . . "2020-04-29"^^ . . "문서의 접수"@ko 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8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