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장 문서의 수발 및 통제 제28조(문서의 접수) ① 외부로부터 도착되는 모든 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다. ② 주관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 전신,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도 또한 같다. 제1절 접수 2020-04-29 문서의 접수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