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9조 00항"@ko . "2020-04-29"^^ . . "제29조(접수문서의 처리) ① 주관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인을 찍고, 문서접수부에 기재 후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한다. 문서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이 있는 때에는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로 이송한다.\n ② 문서처리담당자가 주관부서로부터 문서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급 결재권자의 공람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문서처리 담당자는 응신문서를 기안하여 함께 결재를 받을 수 있다.\n ③ 결재권자로부터 문서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지시내용에 따라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하며, 지급문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"@ko . "접수문서의 처리"@ko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