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의 반송 제30조(문서의 반송) ① 접수한 문서가 형식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. ② 품질관리원 소관사항이 아닌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반송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즉시 발송기관으로 반송하여야 한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0조 00항 2020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