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절 발송 2020-04-29 제31조(문서의 발송) ① 기안문에 소정의 결재가 끝나면 [별지 제2호서식]에 따라 시행한다. ②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첫장 우측 하단에 발송인을 찍고, 문서발송부에 기재한 후 시행한다. 다만, 외국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발송인 및 직인을 생략하고 발신명의자의 영문서명을 하여 발송한다. ③ 제20조에 따라 수정 기안한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원문에 문서번호, 시행일자를 기재하고 통제인 및 발송인을 찍는다. ④ 문서를 인편으로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발송부에 해당 문서의 접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 문서의 발송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