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문서의 우송 제32조(문서의 우송)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기밀문서 등 극히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영수증을 기안문과 함께 보관한다. 2. 긴급하고 중요한 문서는 등기속달로 발송하고 그 영수증을 기안문과 함께 보관한다. 3. 그 밖의 문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