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4-29"^^ . "문서수송의 특례"@ko . "제33조(문서수송의 특례) ① 각 소관부서는 문서수발부를 비치하여 소관수발문서를 기장 관리하여야 한다.\n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발한다.\n 1. 내부문서(업무연락 등)\n 2. 소정의 발신절차를 거친 전신ㆍ전화(전화통신문 등)\n ③ 책자 등 간행물의 배포대장은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."@ko . 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