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4조(문서의 통제) ① 모든 대외시행문서는 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문서통제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통제자를 두며 필요한 경우 문서통제자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보조 통제자를 둘 수 있다. ③ 문서통제자는 경영기획팀장으로, 보조통제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. 제3절 통제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4조 00항 2020-04-29 문서의 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