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통제방법"@ko . . . . . "제35조(통제방법) ① 문서통제자(보조통제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안문 통제란에 <별표>의 통제인을 날인한다.\n 1. 결재한계 및 전결구분의 적정여부\n 2. 관련부서와의 협조 여부\n 3. 문서처리기한의 경과 여부\n 4. 타 문서와의 중복 저촉 여부\n 5. 철자법 및 서식의 부합 여부 \n 6. 첨부물의 확인 여부\n 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\n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전지에 사유를 적어 소관부서에 회전한다. 다만 경미한 내용은 문서통제자가 소관부서와 협의 후 수정할 수 있다. "@ko . "2020-04-29"^^ . 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