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8조 00항 제38조(특수문서의 보관) 첨부물로 된 인쇄물 또는 책자로서 보관철에 합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 책자 등의 표지에 관련문서번호, 일자, 제목 등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할 수 있다. 2020-04-29 특수문서의 보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