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미결문서의 보관 제39조(미결문서의 보관)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업무담당자별로 미결문서 보관철에 가철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 면에 보관한다.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9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