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문서의 이관"@ko . "제40조(문서의 이관) ① 소관부서는 매 회계연도 초에 전년도 완결 문서 중 5년 이상 보존문서는 주관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3년 이하 보존문서와 수시로 열람 또는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철은 보존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소관부서에서 보관할 수 있다.\n ② 소관부서에서 보관문서철을 주관부서에 이관할 때에는 보존문서인계부에 기재, 비치하여야 한다. \n ③ 주관부서에서 문서보관철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보존문서기록부에 기재, 비치하여야 한다."@ko . . "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40조 00항"@ko . . . . "2020-04-29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