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존기간의 변경 제44조(보존기간의 변경) 문서보존관리책임자는 보존중인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, 결재를 받아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문서 소관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 2020-04-29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4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