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장 보칙 제47조(서식의 제정 등) ① 업무상 필요한 서식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② 대외국 발신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 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. @ko 2020-04-29 서식의 제정 등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4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