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용어의 정의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교육"이란 품질관리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역량, 직무역량 및 리더십역량 등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말한다. 2. "교육담당부서장"이란 임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목표, 방침 등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인사관리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. 3. "원내 교육"이란 교육 대상자를 일정 장소에 집합시켜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 4. "국내 위탁 교육"이란 국내의 전문교육기관, 대학, 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 5. "국외 위탁 교육"이란 국외의 전문교육기관, 대학, 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