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4-29"^^ . "교육훈련의 권리의무"@ko . "제4조(교육훈련의 권리의무)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, 교육훈련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은 일상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."@ko . . "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