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담당부서장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07조 00항 2020-04-29 제7조(교육담당부서장) 교육담당부서장은 품질관리원의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계획, 관리, 조정 등을 총괄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육대상 직원의 선정 및 관리 2. 교육과정 발굴 3. 직원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실시 주관 4.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5. 교육예산의 집행 6. 교육결과 분석 및 평가 7. 교육이수자에 대한 제반 기록의 관리 8. 교육행사 지원 및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부대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