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제9조(교육예산편성) 교육예산은 제8조에 따라 교육담당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운영한다. 이를 위해 각 부서는 연간교육훈련계획 제출시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09조 00항 교육예산편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