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경신청 및 실적보고 2020-04-29 제10조(변경신청 및 실적보고) ① 각 부서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, 교육계획변경신청서[별지 제3호서식]를 작성하여 사전에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② 교육담당부서는 교육실적현황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학습목표제를 운영하며, 필요시 교육실적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조치할 수 있다.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1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