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강사위촉 제11조(강사위촉) ① 강사는 사내강사와 사외강사로 구분하여 선정한다. 1. 사내강사 : 임직원 중 해당교육의 강사로서 적합한 자  2. 사외강사 : 교육내용과 성격에 적합한 국ㆍ내외 전문가 ② 교육담당부서장은 해당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을 소속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내강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내강사로 선임된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1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