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교육불참 제16조(교육불참) ① 교육명령을 받은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하지 못할 때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, 교육개시 5일 전까지 교육주관부서에 교육 불참 사유서 [별지 제7호서식]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불참한 때에는 향후 교육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.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1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