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-04-29"^^ . "교육여비"@ko . "제21조(교육여비) ① 교육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<별표 1>에 따라 교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\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기위탁 교육 대상자는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\n@ko" . . "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2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