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(교육여비) ① 교육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<별표 1>에 따라 교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기위탁 교육 대상자는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@ko 2020-04-29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21조 00항 교육여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