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9-22 목적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시행내규 등 정비에 관한 내규 제정 2017. 9. 22. 내규 제391호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 SCPB2200000096253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