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관리 내규」의 개정 2017-09-22 SCPB2200000096253 조문 조항 0004조 00항 제4조(「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관리 내규」의 개정)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1항제5호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