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9-22 「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 내규」의 개정 제6조(「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 내규」의 개정)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59조제5항 중 “행정자치부예규”를 “행정안전부예규”로 한다. 68조제10호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 SCPB2200000096253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