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복리후생비 지급)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 1. 학자금 보조 2. 건강진단 3. 체육행사 4. 근무복 5. 교통보조비 6. 동호회 활동보조비 7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리후생비 2023-09-06 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04조 00항 복리후생비 지급 제2장 복리후생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