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9-06 복리후생시설 운영 제6조(복리후생시설 운영)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원이 설치하거나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 1. 콘도 2. 숙소 3. 구내식당 4.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리후생시설 @ko 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