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09-06 제10조(대부제한대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학자금 대부를 제한한다. 1.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이외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2. 등록금 전액 면제자 또는 전액장학수혜자 3. 한 자녀의 동일학기 이중대부 4. 자녀별 기준 대부횟수가 수업연한을 경과한 자 5. 퇴직금을 담보로 학자금 대부 신청시 총 퇴직금액을 초과한 자 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10조 00항 대부제한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