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오대부액 일시상환 제11조(착오대부액 일시상환) 제10조의 대부제한대상자가 대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. 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11조 00항 2023-09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