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09-06"^^ . "상환방법"@ko . "제12조(상환방법) ① 다음 각 호의 상환기간에 따라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한다.\n 1. 학사학위(4년제이상) 취득한 경우 익월부터 2년 거치 3년간 상환\n 2. 전문학사학위(2, 3년제) 취득한 경우 익월부터 2년 거치 2년간 상환\n 3. 4학기이상 대부 받은 후 중퇴하는 경우 익월부터 2년 거치 2년간 상환\n 4. 3학기이상 대부 받은 후 중퇴하는 경우 익월부터 2년 거치 1년간 상환\n ② 1,000원미만 단수는 최초 상환월에 상환한다. 다만, 대부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, 퇴직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부금은 퇴직금에서 일시상환 한다."@ko . . "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