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-09-06"^^ . "채권확보"@ko . "제13조(채권확보) 대학생 학자금 대부시 채권확보는 퇴직금(퇴직연금) 담보를 원칙으로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학학자금 대부 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차용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증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증보험료는 임직원(대부자) 본인이 부담한다."@ko . . "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1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