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1-05 목적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(이하 "품질관리원"이라 한다)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장 총칙 @ko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