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) 민원처리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 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04조 00항 2024-0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