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1-05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제11조(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)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동일한 민원문서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. ③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11조 00항